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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권익위 개정안 '부결'
[이슈]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권익위 개정안 '부결'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7.11.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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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3.5.10'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전원위는 격론 끝에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내용이 담겼다.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졌다가 결과적으로 이 조정안 마저 부결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피해 농축산 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관련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전격’ 부결됨에 따라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야 정치권, 정부 부처와의 갈등도 커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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