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금)
[초점]부영그룹, 공정위 제제 발표에 "새로운 법 위반 행위 사실 아니다"
[초점]부영그룹, 공정위 제제 발표에 "새로운 법 위반 행위 사실 아니다"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3.1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힌 가운데 부영그룹이 공정위 발표에 대해 이는 이미 조치된 내용으로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본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으로 이미 동일인(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영그룹은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영그룹은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