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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 제한된다
[초점]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출 제한된다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8.05.2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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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시에는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5%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명시됐다.

특별법은 앞으로 대통령 공포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에 뜻을 내비쳤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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