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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엘리엇, 韓 정부 상대 '삼성물산 합병' 부당 개입 7000억 배상요구 첫 대면
[INVEST]엘리엇, 韓 정부 상대 '삼성물산 합병' 부당 개입 7000억 배상요구 첫 대면
  • 윤영주 기자
  • 승인 2018.06.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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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7000여억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정부가 첫 대면을 했다.

18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늦은 오후 세종시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엘리엇 측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개시하기 전 당사자들이 사전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른 조치다. 앨리엇은 일본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직접 접촉하기를 원했으나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6억7000만 달러(약 7182억원)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ISD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 엘리엇은 중재 의향서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ISD는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해소 절차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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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의 ISD에 중재 의향서를 보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기준 삼성물산 지분 4.95%를 갖고 있었다.

엘리엇은 ISD 제기 근거로 국정농단 재판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5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됐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특히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형사 소추됐고, 한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다. 엘리엇 측은 해당 부분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엘리엇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결론이 없을 뿐더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문제과 관련해 다른 재판들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한 법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 ‘부당 거래’ 사실은 없었던 셈이 된다.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하다는 민사재판도 제기됐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합병 비율이 주주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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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한 관계잔느 "정부와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 엘리엇의 요구 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엘리엇은 7월 중 ISD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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