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재 발생을 일으키는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BMW 차량에 대해 결국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운행 중지 조치 대상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으로 2만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여오고 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했다. 일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