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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거래 재개
[초점]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거래 재개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12.1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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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측 "경영 투명성 대폭 강화" "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 증명할 것"
사진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6위, 22조원 규모의 상장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고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심위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점과 지난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을 통해 자본이 확충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지난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7,5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결정에 비추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거래소의 결정에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예방과 사후 검증을 위해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 통제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행정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의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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