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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기보와 은행권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기보와 은행권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 '업무협약’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9.03.2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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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왼쪽부터)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25일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과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은행들은 신보에 7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기업 협약보증 4,5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보증 1,20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 4,200억원 등 총 9,9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신성장동력기업 등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며,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혁신역량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도 견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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