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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외도보험, 이발소보험, 괴롭힘 보험 등 국내·외 이색 보험 봇물
[금융TIP] 외도보험, 이발소보험, 괴롭힘 보험 등 국내·외 이색 보험 봇물
  • 황하빈 기자
  • 승인 2021.07.14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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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보험사들 다양한 이색 상품 출시
[출처=pixabay]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출처=pixabay] 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하며 보험회사, 보험상품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흔히 접해오던 건강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 외에도 생소한 이색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이색 보험을 소개한다.

#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외도보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 배우자 한 사람이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는 '외도보험운'은 존재 자체로써 흥미롭다. 2007년 중국, 앵커 장빈의 외도 폭로 사건으로 간통죄 처벌, 외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가했다. 중국은 현역군인과 그 배우자의 간통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샤인 생명보험사는 쌍방책임이 아닌 한쪽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외도보험을 신설했다. 현재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 미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발소보험

[출처=한화생명 유투브 콘텐츠 보험내려온다]
[출처=한화생명 유투브 콘텐츠 보험내려온다]

 

이발소보험은 미용도구 사용으로 인한 부상, 재산 피해 혹은 직원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미용실 운영 규모가 클수록, 위험지역에 위치할수록, 미용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 영국은 네일, 스파, 태닝 등 세분화가 되어있으며, 미용보험이 대중화되어 있다.

사고 사례로는 염색약이나 파마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염색약 파마제품 성분으로 노출되어 고객님 옷이나 가방에 얼룩이 묻게 된 경우, 뜨거운 미용기로 인한 화상사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용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며, 사업장 화재 보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괴롭힘 보험

[출처=Pixabay]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출처=Pixabay]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괴롭힘 보험'은 회사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을 차별하거나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사, 후배간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에서 괴롭힘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의 괴롭힘 보험 신규 계약규모가 2015년 1만7000건에서 2019년 6만6000건으로 3.8배 증가했다.

또 힘(Power)과 괴롭힘(Harrassment)을 합쳐 직장에서의 권력형 폭력을 의미하는 ‘파와하라’, 가족을 병간호하는 직장인을 차별하는 ‘케아하라’‘마타하라’등의 신조어도 생겼다.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대상자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이색보험에 대해 알게 된 최영경(22·여·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생명과 관련된 보험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 이색 보험에 관해 알 수 없었다”며 “관련 정보를 얻다보니 이색 보험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Pixabay]이미지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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