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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품질명장제 도입 '주택 하자 차단'
LH, 건설품질명장제 도입 '주택 하자 차단'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5.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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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품질명장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LH의 건설품질명장제 도입은 정부의 기능인 등급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맞춰 마련됐다. 건설품질명장은 20∼3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들로 자신들의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기능을 전수·교육하게 된다.

LH는 우선 방수·단열·창호·조경 등 입주자의 불만이 많은 10개 주요 공종을 선정해 공종별 품질 명장의 지도 아래 현장작업을 진행하고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설계·시공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 고숙련 기능인력을 보유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추진한다.

박상우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품질명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택 하자 감소는 물론 품질과 관련한 입주민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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