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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내 굴지 A은행 직원, 수백억원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 연루로 검찰 피소
[초점]국내 굴지 A은행 직원, 수백억원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 연루로 검찰 피소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6.1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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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국내 굴지의 A은행 직원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피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임대업자 고소인 J씨 등에 따르면 최근 J씨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쇼핑몰 부지 담보 대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 A은행 지점장 K씨와 여신업무 담당 B씨, 쇼핑몰 임차인 아울렛 업체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대출 당시 A은행이 고소인 J씨에게 소개한 변호사 D씨도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변호사 D씨는 J가 오산시 소재 쇼핑몰 부지 담보대출 약정 진행시 관련 서류 및 약정서를 작성했다.

J씨는 이들에 대한 검찰 고소와 더불어 A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비위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했다. 금감원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현재 은행소비자 보호국 영업행위검사팀 등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과 진정서에 따르면 고소인 J씨는 A은행 직원들과 쇼핑몰 임차인이 공모, 대출 연장을 못하게 해 자신의 46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약 9만㎡(2700평) 규모 부지의 쇼핑시설에 대해 C씨가 대표로 있는 아울렛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협의하던 중에 쇼핑시설 공사대금과 타은행 대출금 상환을 위해 260억원을 A은행에 대출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은행 지점장 K씨와 여신담당 B씨는 고소인 J씨에게 임대차 계약 협의 중인 아울렛 업체와 월 1억원 임대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만 최고 270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 체결을 위한 변호사 D씨를 선임하도록 J씨에게 주선했다.

J씨는 A은행이 요구하는 대출조건에 맞춰 변호사 D씨를 통해 작성된 대출계약서를 통해 지난 2015년 3월3일 270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출 연장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J씨는 대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A은행에 대출연장을 신청했다. A은행은 1차, 2차 연장신청에서는 각각 6개월, 3개월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임차인인 B씨의 동의 없이는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J씨에게 통보했다. 실제 대출약정서 14조 3항에는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대출연장이 불가됨에 따라 A은행의 자산신탁은 지난 4월 10일 오산시 소재의 쇼핑몰 부지 등 27000㎡에 대한 공매(최저가격 465억원)를 진행했고, 동월 14일 6차 공매에서 최종 낙찰가 274억원으로 B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고소인 J씨는 "대출이자를 단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고 쇼핑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며 매출이 꾸준히 성장세에 있는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대출연장은 물론 대환까지 모두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 탓에 4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됐다"며 "(피고소인들이) 서로 공모한 뒤 고소인들을 위력으로 제압하거나 위계로서 속이고 고소인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각종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은행 관계자는 "차주(J씨)가 검찰과 금감원에 각각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검찰과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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